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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6188
사기등
주문

판시 제2, 제3, 제4의⑴, 제4의⑵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제4의⑶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5.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6188 ⑴ 사기 ㈎ 피해자 C 등 60명에 대한 사기 기수 피고인은 2012. 11. 6. 08: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시청 동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등 60명에게 “영화에 보조 출연하게 해주겠으니 일일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촬영 장면을 찍어서는 안 되니 휴대전화 등 개인소지품을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을 영화에 보조 출연하게 하거나 이를 위해 일일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로 되팔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아이폰 4S 1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즉석에서 신분증 46개, 스마트폰 48대, 일반 휴대전화 8대 등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6. 13:00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D에게 위 ㈎항에서 취득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분양팀 직원들의 신분증인데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휴대전화 신규 개통으로 이득을 취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분증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으로 이득을 취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로 되팔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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