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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2고정1214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모자지간인데 일명 찍새라는 도박 참가자로, D, E(57년생), F, G(55년생), H, I, J, K, L, M, N, O, P, Q, R(49년생), S, T(61년생),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와 함께, 2012. 6. 1. 01:00경부터 03:45경까지 아산시 AP에 있는 AQ의 주택 내 거실에서, 세로로 3칸을 나눠 줄을 긋고, 맨 앞에 총책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으로 찍새들이 나눠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갖고 위 3칸에 화투패를 돌리면 총책이 돈을 걸고, 찍새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건 후, 화투패를 펼쳐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33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수 회 가량에 걸쳐 소위 ‘딜도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R, AB의 각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에 자신의 채무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도박장을 찾아갔다가 체포되었을 뿐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도박장의 개설자(창고장)인 AT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전주지역 연락책으로, 위 피고인에게 1명을 도박장에 데리고 올 때마다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한 점, 일명 ‘총책’이라는 AS는 피고인 B이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증인 AB, A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도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3. 4. 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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