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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6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57년생), G, H(55년생), I, J, K, L, M, N, O, P, Q, R, S(49년생), T, U(61년생),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와 함께 상습으로, 2012. 6. 1. 01:00경부터 03:45경까지 아산시 AP 소재 AQ의 주택 내 거실에서, 딜러가 화투를 돌리고, 총책과 도박 참가자들인 찍새가 도박을 하는 일명 ‘딜도박’이란 도박장에서 세로로 3칸을 나눠 줄을 긋고, 맨 앞에 총책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으로 찍새들이 나눠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갖고 위 3칸에 화투 패를 돌리면 총책이 돈을 걸고, 찍새들이 나머지 화투 패에 돈을 건 후, 화투 패를 펼쳐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33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92회 가량에 걸쳐 딜도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D 전화진술녹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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