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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6가합1008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3,14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부회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D은 피고 회사의 광명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명의의 주식위탁계좌 개설 및 증권종합대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0. 27. 피고를 통하여 주식거래위탁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위탁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2008. 11. 3. 피고와 대출한도 5억 원인 증권종합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한도는 2011. 1. 28. 10억 원, 2011. 2. 22. 14억 원, 2011. 9. 1. 20억 원, 2012. 4. 27. 28억 원, 2012. 6. 20. 30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좌 개설 및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한도 증액 등을 C의 경영관리팀장이던 F에게 위임하였고, F은 이 사건 위탁계좌 개설 및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한도 증액 때마다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원고의 서명을 한 다음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좌 개설 당시부터 이 사건 위탁계좌 관련 업무는 피고의 광명지점 지점장(2011. 2. 말경부터는 피고의 서초동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이던 D이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위탁계좌 거래내역 이 사건 위탁계좌 개설 당시부터 2016. 1. 11까지 이 사건 위탁계좌에서 이루어진 예수금 입출금, 개별 대출실행, 주식매매 내역 등은 별지 <이 사건 위탁계좌 전체 거래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고, D은 이 사건 위탁계좌를 통해 대출계약의 한도 내에서 개별 대출실행 및 C 주식을 포함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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