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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77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3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19: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광장에서 피해자 C( 남, 33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기게 하여 위 패딩 점퍼( 시가 150,000원 상당) 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690』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7. 21:00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D에 있는 부산 지하철 2호 선 E 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안내판을 발로 걷어차다가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당신 길거리에서 보이면 사시 미로 모가지 딴다.

애새끼도 다 죽인다.

난 전과 20범이다.

당신 같은 거 목 따 버리고 감방 가면 된다 ”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7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16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고 있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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