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6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벌금 160,000,000원, 몰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Q, V, W에 첨가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의 양이 많이 아니하고, 위 식품들의 복용방법,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의 복용 권장량, 부작용의 내용 및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식품들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도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 살피건대, 부정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의 목적,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서 피고인 A,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