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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2031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7. 8. 7. 원고에게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출이 필요한 원고가 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화를 하여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C은행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되니 우선 D에서 1,450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D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C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E협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1,45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F대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입금된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각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그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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