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1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토굴방 2단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남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