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도454 판결
[특수절도][집12(2)형,024]
판시사항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의 방법.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시 김기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논지에 대하여
(1) 범행장소로 부터 500메터 더러진곳에서 망을 보았다는 것이 경험법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던가 피고인의 거짓자백이라는 진술에 대하여 원심법관이 그 이유를 반문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라는 등의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피고인에게 대한 범죄사실인정이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선고는 과중하다는 것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