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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737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18(3)형,052]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2. 18. 선고 70노282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이처범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이영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홍민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심성백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단에서 공소 제4.5.16. 사실 등을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 1이 검사 앞에서 위 각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고 1심 및 2심 법정에서도 그 범의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외에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로는 위 자백을 뒷받침하기에는 모자라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넉넉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며, 원판결이 같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한 각 증거는 상황증거로서 위 무죄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본원 1966.7.26 선고 66도 634 판결 참조)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인 이처범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같은 검사의 피고인 이영의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소론 사법경찰관에 대한 이동우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는것이라 인정될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 취의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적법항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홍민희의 변호인 변호사 김순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범죄 사실 인정이 사실오인이라는데 귀착 되는 것이어서 위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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