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양자간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2008. 6. 19.경 시가 2억 3,700만 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2동 1206호를 각 6,000만 원씩 투자하고, 1억 1,700만 원을 대출받아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인 단독명의로 경료하여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2. 2.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1/2 지분인 6,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의 1/2 지분을 포함한 전부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G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전 과정에 관여하였고 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동행한 사실, G이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① G은 피해자의 실제 이름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A'을 피해자의 이름이라고 생각한 점, ② G은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명의인을 매수인이 아닌 제3자로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러한 인식이 당연히 수반되는 3자간 명의신탁과 그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 ③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