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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8.11 2010노173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상호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공유자 1인이 타인의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양자간 명의신탁의 일반법리에 따라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할 후 D 토지 및 분할 후 O 토지 중 타인 소유, 자신 지분의 처분에 대한 묵시적 용인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 역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인 A의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남양주시 분할 후 D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D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만으로는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A의 소유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한 분할 후 O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O 토지’라고 한다)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이 A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A에게 요청하여 명의신탁 받은 위 분할 후 O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05. 6. 24.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분할 후 O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비롯한 15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분할 후 O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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