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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노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직장 동료로 지내면서 밀접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7년 경 피해자의 부 C과 모 D가 각각 3분의 1 씩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서울 광진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C, D 와 피고인 사이에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C, D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에게 소유 명의를 돌려주기로 약정을 하고, 2007. 12. 27.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C, D 또는 그 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D가 2015. 4. 30., C이 2016. 6. 19. 각 사망하면서 그들의 상속 인인 피해자 B, F, G, H, I, J는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지분을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까지 위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 시가 563,976,600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부모와 명의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형성된 명의 신탁 관계( 이하 ‘ 이 사건 명의 신탁’ 이라 한다) 는 이른바 ‘ 양자 간 명의 신탁’ 유형에 해당하는데,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위탁관계가 형성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중간 생략 형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양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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