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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61234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6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C에서 재수생들을 상대로 하는 종합학원인 D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1. 12. 1.부터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2014. 11. 21.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7. 피고와 사이에 강사 고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계약 학원 운영자 E학원{(이 사건 학원의 변경전 상호임) 대표자 : 피고,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강사 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강사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급여 및 퇴직금)

1. 1시간당 60,000원으로 계산하여 강의 시간에 따라 1개월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을”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2. 학원생들의 휴가시에는 강사료의 50%를 지급한다.

3. 모의고사 시행일은 휴무하며 별도의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갑”은 12월 10일에 근무강사의 년 총강의 시수 지급액의 10%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5. “갑”의 승낙을 득한 보충강의 및 특강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 질문 지도는 별도의 수당 12만 원을 지급한다.

7. 담임 수당으로 각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계약 기간 및 퇴직, 해고)

1. 본 계약은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한다.

2.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을”은 학사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개월 전에 “갑”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할 때 “갑”은 이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행하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될 시 즉시 해고할 수 있다.

4.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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