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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합28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0:42경부터 같은 날 21:0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정재초교길 11(부곡동) 소재 정재초등학교 앞 노상 잔디밭에서, 술에 취해 풀이 많이 자라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불로 풀을 태워 정리하면 깨끗해지겠다는 생각에 그 주변에 다수의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불이 옮겨 붙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라이터로 잔디밭에 불을 수회 붙여 그 불길이 가로 약 50m, 세로 약 5m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국가 소유의 시가 불상 잔디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녹화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9, 10, 11, 13, 15, 18 내지 22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잔디밭에 불은 놓아 그 불길이 상당한 면적에 번지게 함으로써 자칫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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