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21:35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원흥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 소홀로 418번 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30%에 이 르 렀 고, 음주 운전 중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