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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피의 자는 2017. 12. 12. 02:01 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애향로 66-1 로즈 힐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처 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주민 조회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0.130%에 이르는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지인 및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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