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23:5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2030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66에 있는 한성 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2012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6% 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