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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01 2018고단5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군 B, 2층 C호에 있는 ‘D게임장'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D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F' 게임기 50대, 'G'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E로 하여금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컴퓨터에 등록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여 그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그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외 12명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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