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고들로부터 아들인 D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E 임야 1,959㎡, F 임야 546㎡, G 임야 37,58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약 그 매도를 성공시키면 피고들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차용금액은 7,500만 원, 변제기는 2017. 12. 1.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 및 H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I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및 K에게 알선하였고, 결국 2017.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아산시 G 임야 37,587㎡에 관하여 D과 주식회사 J 사이에 매매대금을 2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2017.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아산시 E 임야 1,959㎡, F 임야 546㎡에 관하여 D과 K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7. 10. 31. I에게 2,500만 원을, 2017. 12. 21.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18. 4. 19. 다시 I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증인 H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H, I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어 매매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