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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18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고들로부터 아들인 D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E 임야 1,959㎡, F 임야 546㎡, G 임야 37,58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약 그 매도를 성공시키면 피고들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차용금액은 7,500만 원, 변제기는 2017. 12. 1.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 및 H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I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및 K에게 알선하였고, 결국 2017.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아산시 G 임야 37,587㎡에 관하여 D과 주식회사 J 사이에 매매대금을 2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2017.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아산시 E 임야 1,959㎡, F 임야 546㎡에 관하여 D과 K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7. 10. 31. I에게 2,500만 원을, 2017. 12. 21.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18. 4. 19. 다시 I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증인 H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H, I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어 매매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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