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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49244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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