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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6716
사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위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실한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들을 형식적 대표로 내세운 다음,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그 채무를 떠넘겼고,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차량을 제공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 총액도 4억 원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양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 22.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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