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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73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11. 26. 21: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로 피해자 F 운전의 G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1. 26. 23:15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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