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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69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6. 14:49경 위 D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제일약품 바로콜S를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사실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장면 CD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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