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01,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9. 4.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B는 2011. 8. 11. 14:55경 C 시내버스(이하 ‘가해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태장사거리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망포사거리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⑵ 그곳은 망포중학교 인근 좌측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⑶ 그럼에도 B는 위 ⑵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동탄 방면에서 망포사거리 방면으로 보도로 자전거(이하 ‘피해자전거’라고 한다)를 타고 오다가 차도로 내려와 도로 가장자리로 역주행하던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전거 핸들 우측 측단 및 타이어 부위를 가해버스의 프런트 패널 우측 및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로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버스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⑷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손상 및 뇌손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⑸ 원고는 D의 어머니이고, 피고 주식회사 경기고속(이하 ‘피고 경기고속’이라고 한다)은 가해버스의 소유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가해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⑹ 한편 D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D의 아버지 E가 있는데, 원고와 E는 2015. 5.경 이 사건 사고에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