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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64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 27. 10:1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 3차로 부근의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직진 구간의 도로가 좌측으로 굴곡진 지점에 이르러 그 굽어진 차선을 따라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그 우측의 굽어진 형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2.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77,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급커브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구간에서의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어긴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37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 좌측으로 굽어진 형태의 도로에서 그 좌측 1차로의 원고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주행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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