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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64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약 153.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만원에 월 차임 40만원, 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2. 1.부터 차임을 미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8. 4.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 원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1.부터 위 건물을 인도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정보를 누락하여 사업자등록과 식품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과실로 사업자등록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의 6,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차임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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