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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3154
보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C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점포 내에 있던 TV, 냉장고, 자외선소독기, 팩스,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각 1대, 각종 쇼파세트(테이블 포함) 13조를 보관업자에게 맡기고 보관료를 원고가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위 물건들의 소유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관료를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인바, 위 물건들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관료 상당액의 구상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C에 대하여 갖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점포 내에 있던 위 물건들을 그 점유자인 C이 가져가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보관업자에게 맡긴 것인 만큼, 그 보관은 점유자인 C의 점유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C의 이익을 위한 것 또는 C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소유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C을 상대로 사무관리 등을 이유로 보관료 상당액의 구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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