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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3나12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제8쪽 13행 ‘매입하였다고’를 삭제하고, 제11쪽 1행의 ‘의 수매장소를’을 ‘이 수매장소를’로 고쳐쓰며, 제9쪽 8행 ‘각 기재’ 다음에 ‘와 당심 법원의 두보식품, 청그루, 주식회사 청원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13년도 친환경 벼의 매입가격이 원고가 새들만에 판매한 가격보다 1가마니당 8,309원에서 22,309원까지 높았으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였고, 원고가 2013. 4. 19. 새들만에 판매한 것은 2011년에 수확한 친환경 벼였다)’를 추가하고, 제10~11쪽 ‘다. 보관료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4쪽 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관료 청구 부분]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매약정과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친환경 벼를 보관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이 그 보관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원고는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 조합을 위하여 보관행위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최초 벼 입고일인 2011. 11. 25.부터 새들만에 인도하기 전날인 2013. 5. 1.까지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에 따른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수매약정과 매매계약 어디에도 피고 조합의 보관료 부담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의사합치도 없으며, 원고가 기준금액으로 삼는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라는 것도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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