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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3 2013고단7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2세)과 C(32세)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사이로 피고인은 처와 다툰 후 임시로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 살고 있었고, C도 피고인의 임시거처에서 지내왔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C가 사용하는 농협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 203호 자신의 임시거처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갔을 때 C가 다른 친구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순간 빚 갚을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객실 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C의 아반떼 차량 스마트 키를 꺼내어 나온 후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C의 차량 속 지갑에서 C의 동생 F(29세)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01: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농협경포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농협체크카드로 5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농협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자료제출 요구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톡내용 전송

1. 내사보고-피해자 F 근무지 방문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및 합의서 첨부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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