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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0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 범행의 경우 한 차례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 당일 바로 단속을 당하여 일당조차 지급받지 못하여 그 가벌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미혼 상태에서 얻은 딸을 약 13년간 키우다가 친모에게 인계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고 20년간 종사하였던 건설일용직 경험을 발판삼아 재기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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