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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43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열처리로 제작공사, CSP스틸플랜트 제작공사, STX조선 볼라드 제작공사를 수행하여 주었음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그 공사대금 합계 43,3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15. 12. 11.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위 대금을 개인적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3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구두약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52455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표현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11.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사장님은 어차피 개인적으로 저한테 갚을 거 아닙니까, 그죠 ”라고 묻자 피고가"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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