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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7 2016가단40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열처리로 제작공사(공사대금 10,450,000원), CSP스틸플랜트 제작공사(공사대금 23,100,000원), STX조선 볼라드 제작공사(공사대금 9,800,000원)를 수행하여 주었지만,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2. 11.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위 대금을 개인적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4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도 발생으로 피고가 정신이 없는 것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답변을 유도한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회사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독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위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대금 지급을 재차 독촉하며 ‘어차피 개인적으로 저한테 갚을 거 아닙니까, 다달이 얼마라도 좀 갚아주면 좋겠다’라고 하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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