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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0:4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보호 및 안전 조치를 하는 동안에 ‘이 개새끼야, 나 건들면 죽는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손으로 F의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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