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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5 2018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10:06 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신평교 위 도로를 지 산 네거리 방면에서 신원 주유소 네거리 방면으로 B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면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VL150 오토바이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1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에 있는 구미 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 사고 관련 블랙 박스 영상 사본에 대한), -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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