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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5노4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 한 것은 이 사건 임금 체불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고, F, G의 각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E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E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울산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2 일간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 외 1 인의 임금까지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정서에 기재하였다가, 이후 2012. 8. 16. 자 진술서에는 하루 일당 150,000원으로 2 일간 근무하였고, E를 포함한 4명의 총 임금 800,000원 중 500,000원을 수령하여 다른 3명의 임금은 해결되었으나 E 자신의 임금만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E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임금이 얼마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E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 당시 자신의 일당이 그 당시 상황으로 하루에 15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제출한 진술서에는 E 자신의 일당이 180,000원이었고 함께 2 일간 일했던

H의 일당이 120,000원이었다고

기재하여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된 일당이 얼마인 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E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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