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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0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등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 (E )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F 명의 G 계좌 (H) 로 200,000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경기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무 패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5회에 걸쳐 합계 211,063,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5),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사진, 가입자정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 일람표,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반행위의 횟수가 1,200회를 넘고 도박금액도 총 2억 1,000원을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외에도 도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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