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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09나37135 판결
[전세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우리 담당변호사 이승재 외 1인)

변론종결

2010. 11.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파기 또는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09.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피고 2는 2009. 3. 24.부터 2010.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제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 및 피고 1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 1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10.경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소유의 인천시 서구 석남 3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임대차기간 1995. 1. 10.부터 1996.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1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1995. 1. 1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1996. 9. 14.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2는 1995. 8. 14. 원고에게 액면금 2,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같은 날 공증사무소 남부종합법무법인 1995년제452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1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996. 1. 10.경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에 상당한 금 2,3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 2가 피고 1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의무의 관계

한편, 피고들의 위 각 금원지급의무는 그 성질상 피고들이 함께 불가분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부진정 연대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또는 피고 2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단15877호 로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1) ,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내지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피고 2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3. 24.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주2)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항소 및 피고 1의 주3)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부분) 및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한소희 김태형

주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위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위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면 비록 그 후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소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13.선고 92다23827 판결, 1997. 5. 9.선고 97다6988 판결, 1997. 9. 9.선고 97다24702 판결 등 참조).

주3) 제1심 판결은 이자기산일을 2009. 11. 11.로 선고하였으나 당심은 2009. 11. 12.로 하여 선고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 1의 항소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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