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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가단21117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가현)

변론종결

2005. 9. 2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 2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 1은 1991. 5. 28.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그 후 1993. 7. 26. 설립된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가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한도액을 금 2억 원, 이자할인료는 연 18%, 연체 이자는 연 22%, 변제기는 1991. 8. 6.로 각 정하여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금 2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2는 위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약정 당시 소외 회사에게 어음번호 자가00378872, 발행인 피고 2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01. 8. 6., 발행일 1991. 5. 28.,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부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기은행 부천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1991. 9. 6.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1991. 8. 26.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1996. 6. 21. 수원지방법원 96카단20748호 로 청구채권을 1991. 5. 28.자 약속어음금 중 일부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 1 소유의 경기37다5416 무쏘 승용차를 가압류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1999. 6. 29. 수원지방법원 99하29호로 파산선고 결정 을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1. 8. 27.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2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2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으로 인하여 직접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 통모하여 피고 1 등을 형식상 차주로 내세워 불법적으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 1을 주 채무자로 하는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 2이어서 위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일인 1991. 8.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2는, 피고 1을 비롯한 형식상 차주들이 위와 같이 통모에 의한 대출사실을 알고는 소외 회사에게 항의하자 소외 회사는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탕감하거나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2는, 피고 1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 1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한 이후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1996. 5. 28.에는 위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68조 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는 것이고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인바, 소외 회사가 피고 1의 자동차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한편,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피고 1의 자동차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1991. 5. 28.자 약속어음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부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일인 1991. 8. 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8. 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2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2는 위 대출금 채권이 상사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억 원을,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연체이자 납입 다음날인 1991. 8. 27.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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