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6:2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이전에 썼던 확인서를 잘못 쓴 것 같으니 확인서 제출한 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해라. 3대2인데 잘 생각해라.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지 졸업작품이 통과될 것이고 너가 좀 못하면 나는 가차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내용을 번복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녹취서
1. 대화내용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324조의 5,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한 위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이나 그 무렵 피고인의 말투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32쪽 8~9열, 34쪽 11~12열, 39쪽 11~12열, 41쪽 19열, 42쪽 2열, 46쪽 8~10열, 47쪽 9~10열, 50쪽 12~13열, 53쪽 17~18열, 54쪽 5~11열, 55쪽 13~17열 등 다수 , 그 전체적인 맥락까지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