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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88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98,937원 및 그 중 20,229,627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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