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88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98,937원 및 그 중 20,229,627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98,937원 및 그 중 20,229,627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