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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95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2. 2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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