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8516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7]
판시사항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의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1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 제4조 제7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부칙 제16조 제7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은 위 개정 조감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6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일정한 조세의 감면을 전제로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특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며, 조세의 감면과는 무관하게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농특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농특세도 영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한국키스톤발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서익원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고 한다)법 제3조는 농특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는 자를, 제2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각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농특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1호에서 조감법 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 제6항은,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조감법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으며, 영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감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감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특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조감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위 전문 개정시 제4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부칙 제16조 제7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5. 12. 31.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1995. 12.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영 제4조 제7항은 위 개정 조감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6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일정한 조세의 감면을 전제로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특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등 참조), 조세의 감면과는 무관하게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농특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농특세도 영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농특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