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121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3증서는 피고가 부모를 평생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평생 부양은 부모 사후의 봉제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피고는 아버지의 49제와 어머니의 기일 미사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 유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제3증서는 무효이다.
나. 판단 평생 부양이 사후의 봉제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