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7나20759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쟁점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유언집행자로 M을 지정하였으므로, 수증자인 원고는 유증의무자인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피고적격이 없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만일,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 집행에 방해가 되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원고가 아닌 유언집행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수증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101조 . 특정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가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자가 특정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다.

그런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뿐 아니라 수증자인 원고도 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상속등기를 마친 피고들이 등기의무자로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