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E 210호에서 ‘F 분양사무소 ’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경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4 층 (582.59 ㎡), 5 층 (582.59 ㎡) 의 소유자 H과 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잔 금 11억 5천만 원은 2013.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억 원의 계약금을 지인인 I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상태에서, 2013. 11. 경에 이르러서도 막연히 위 건물 4 층과 5 층을 전매하고 받는 대금으로 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도 없이 개인 채무가 7억 원에 이르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잔금과 관련한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나 투자자 모집도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건물 4 층과 5 층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2015 고단 1985] 피고인은 2013. 11. 14. 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건물 416호를 5,200만 원에 분양을 받으면, 당해 건물에 대한 구분 등기를 한 후 2013. 12. 20.까지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1. 15.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11. 20. 경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J) 로 송금 받고, 2014. 2. 6. 경 잔금 및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26,385,000원을 K 법무사사무소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2548] 피고인은 2013. 9. 24. 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업자인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 원래 5,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