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D에 대한 각 공갈의 점)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의 동종 전력, 주 취 폭력 성향, 반복적인 범행과 반성이 없는 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월, 판시 제 2의 가 죄: 징역 2월, 판시 제 2의 나 죄: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갈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1 죄 부분), 피해자 D을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원심 판시 2의 나 죄 부분), 피해자 D 운영 노래 주점에서 작은 모니터 1대를 손괴한 사실이 있으나 큰 모니터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큰 모니터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액은 공소사실과 같이 880,000원에 이르지 않는다( 원심 판시 2의 가 죄 부분)]. 그런 데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과 평소 일반적인 업주와 단골손님으로서 D이 피고인의 협박이나 위세를 두려워하여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는 등의 일방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D 작성의 외상 장부나 간이 계산서 영수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