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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1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제 2의 가항 범죄에 관하여( 재물 손괴 부분) ① 피고인이 경기 연천군 N 지상 계류장( 이하 ‘ 이 사건 계류장’ 이라고 한다) 을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류장은 피고인에게 위 N 토지 및 그 지상 계류장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한 A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은, 관할 관청이 이 사건 계류장에 대하여 발령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법률의 착오 )에 해당한다.

2) 원심 판시 제 2의 나, 다 항 범죄에 관하여( 각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의 나, 다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류장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소유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류장은 도축 전 돼지들이 머무는 시설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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