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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054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2.부터 2019. 9. 2.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D와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식품첨가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9. 2. 21. 피고에게 인스턴트 커피분말 1,785kg 을 납품였으나, 피고는 그 물품대금 19,6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커피분말을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콜롬비아산 인스턴트 커피분말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 24.경 소외 회사와 커피분말 공급계약(10,500원/kg , 부가세 별도)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년간 최대 40톤의 공급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1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9. 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에게 콜롬비아 아라비카(100%) 인스턴트 커피분말 확정분량 20톤, 최대 40톤을 분할입고하고, 그 구매단가는 10,000원/kg (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또는 피고의 발주에 원고가 물품을 공급해 줌으로써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 그러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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