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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8가단2390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분업 및 소맥분의 제조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떡류 제조,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10여 년 동안 밀가루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8. 12. 1.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외상대금’이라고 한다)이 61,851,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9. 6. 7.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8,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3,851,600원(= 61,581,6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외상대금에 대한 변제로서, ① 2018. 12. 4. 및 2018. 12. 19. 각 4,400,000원 합계 8,8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②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밀가루 1포의 기존 단가에 700원을 더한 거래를 통하여 2018. 12. 10.부터 2019. 6. 20.까지 총 12,852,000원 상당을 이 사건 외상대금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물품대금은 32,199,6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8,800,000원이 이 사건 외상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이 사건 외상대금의 기준일자인 2018. 12. 1. 이후 새롭게 거래된 물품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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